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모바일 차량 예약서비스를 전개하는 우버(Uber)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신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테판 맨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버는 “외국 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이 2014년 말 개정돼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방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이달초 우버가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 우버블랙을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그간 방통위 외에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정부 기관들과 마찰을 빚어온 우버가 차례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