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한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특별수사팀' 구성해 수사 주력

2015-03-06 13:03
  • 글자크기 설정

▲6일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 오전 11시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특별수사팀에는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고 공공형사수사부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구성됐다. 팀장은 공안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반과 수사지원반으로 꾸려졌고 2개 반에 각각 2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한다.

수사지원반은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반장을 맡아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공공형사수사부 검사 3~4명으로 구성, 인터넷범죄수사센터의 지원을 받아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규명, 사건 송치 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부와 광역수사대·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75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차렸다.

수사지휘반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반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100명 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한 이번 사건 수사지휘를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으로 일원화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을 송지받는 대로 배후세력이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보강 수사한다. 김씨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특별수사팀이 맡기로 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상처의 깊이나 부위, 범행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행동기나 배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