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부가세 면제 법개정안 발의

2015-03-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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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기숙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기숙사 건립 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숙사와 관련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면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공유지에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립대학 기숙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한정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행복기숙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에만 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돼 조항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숙사 건립 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여 기숙사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면세 혜택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되고 있어 이같은 조항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한 기숙사의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건립 방식에 따라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기숙사 건립 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면세가 되도록 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안은 국·공유지에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돼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발의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을 원활히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외부 기부금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강은희 의원은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는 주요 대선공약의 하나로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부담의 실질적인 경감과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기숙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안들이 시급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및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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