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희현 의원은 “싱가포르는 카지노 허가세만 해도 1년에 150억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제주는 카지노 허가를 득하는데 얼마 정도 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1998년까지는 카지노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돼 특별히 받는 것은 없어졌다” 며 “중과세 적용 방향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도 카지노 관련, 세액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감면만 하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 못하면 도 세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가장 빨리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지노 세수증대에 어려움도 따를 전망이다.
정 담당관은 “앞서 김 의원이 ‘세법 개정’과 ‘면허 이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물어 왔다” 며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세가 갈 부분이 아니다. 세외수입 수수료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내 카지노에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돈이 연 13억4100만원” 이라며 “이를 중과세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외국처럼 면허세를 더 부과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 면허세는 금액이 적기에 2배로 늘어난다 해도 10만원 미만이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