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두 가지 미스터리 의혹 증폭…‘누더기 법안’ 수순 밟기

2015-03-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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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위헌성 논란이 연일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6개월 연장한 유예기간 △언론인 삭제에 대한 소극성 등 ‘두 가지 미스터리’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여야 공동으로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애초 유예기간 1년→6개월 연장, 왜?

첫 번째 미스터리는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의 연장이다. 애초 여야는 1년간 계도 기간을 정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날(2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6개월이 연장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특히 같은 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김영란법’의 언론인 대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 그 배경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 포함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과잉입법 논란의 핵심인 언론인 대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확한 당 내부 상황은 모르지만, (정무위원회에서는) 언론인 포함 문제가 가장 논쟁거리였다”며 “새누리당 의총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영란법’의 유예기간 연장을 놓고 사실상 ‘꼼수 정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의 계도 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실상 법안 무력화 시도의 사전작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경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 공포가 이뤄진다. 애초 여야 합의안처럼 계도 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국회는 총선 직전 ‘김영란법’ 개정에 돌입해야 한다.

20대 총선 직전에는 ‘의석수’ 싸움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만큼, 여야가 부정청탁 방지법인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시간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與野, 20대 총선 이후 개악 시도?

실제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면, 내년 9월경 법이 시행된다. 20대 국회 회기가 5월 말경에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5개월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여야 공동으로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국 의회의 고질병인 회기 막판 ‘개악 밀어붙이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지점에서 파생된다. 앞서 18대 국회 막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정치권이 19대 국회 회기 막판 ‘김영란법’ 개정을 전격 시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을 빼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야가 ‘김영란법’의 최대 화약고인 언론인과 시립학교 교원의 포함을 고수, 20대 총선 이후 법 개정 논란에 ‘불을 붙이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간 정치적 잠행을 거듭하던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영란법의 여러 문제가 표출된 이상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는 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고민과 대화 속에서 정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 과정 속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시행시기를 길게 잡았던 것은 공직자 윤리규정에 있었던 것들을 시행령으로 담을 수 있는 대로 담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것들을 시행한 이후에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인 ‘김영란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다만 ‘김영란법’을 둘러싼 꼼수 논란이 일자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다수 국민들이 법 취지에 동감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0%가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 ‘잘못했다’는 7.3%에 불과했고,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28.6%였다.
 

박근혜 대통령.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0%가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 ‘잘못했다’는 7.3%에 불과했고,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28.6%였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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