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개정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내년 9월에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지만 투명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법 시행 이후 개정 검토'로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반부패 청렴사회를 위한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법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여망과 취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