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개 초‧중‧고교 내 교육시설 설치 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건축 행위가 가능토록 건축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급식시설, 체육관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건축 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해 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27개교의 건축 범위가 일괄 결정돼 건축 승인 기간이 단축되고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1221개교의 건축 범위를 결정했으며, 27개교를 추가 결정함에 따라 학교 대부분의 건축 범위가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