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에 따르면 선원 김씨는 지난 2월 18일 밤 풍랑주의보속에 해양 긴급번호 122번에 전화를 걸어 “군산 연도 인근해상에서 기관실에 물이차 침수 중이다”라고 최초 신고를 하면서 위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끈은 후 총4차례에 걸쳐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경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골든타임을 잃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 사안의 중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김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조사결과 김씨는 몇 년 전에도 다른 해경안전서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신고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 했지만 그것 또한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