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 해상구조 허위 신고한 40대 선원 구속

2015-03-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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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신고 번호 허위신고에 대한 엄벌 의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허위 구조 신고한 전남 신안에 거주하는 선원 김모씨(40세, 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선원 김씨는 지난 2월 18일 밤 풍랑주의보속에 해양 긴급번호 122번에 전화를 걸어 “군산 연도 인근해상에서 기관실에 물이차 침수 중이다”라고 최초 신고를 하면서 위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끈은 후 총4차례에 걸쳐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경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골든타임을 잃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 사안의 중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김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조사결과 김씨는 몇 년 전에도 다른 해경안전서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신고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 했지만 그것 또한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본부에서는 “추후 위와 같은 타인의 골든타임을 뺏앗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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