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오늘 오후 낸다…청구인에 민간 언론인 포함

2015-03-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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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을 마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5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으로 민간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은 이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언론사 종사자들을 청구인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을 대리해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변협은 전날부터 헌법소원에 참여할 언론인들을 모집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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