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남도선관위는 금품·음식물 제공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10개 조합을 ‘돈 선거’ 집중 단속조합으로 지정,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