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4일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밝혔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와 간통한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경북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308명이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 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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