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에 ‘교원’ ‘언론’ 부글부글…‘편법 충분히 가능한데…’ 지적도

2015-03-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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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4일 여기저기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입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법 적용 기준 등 근본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개인적 친분으로 만나는 자리 등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보’가 나오는 반면 벌써 ‘허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의 술자리 등 ‘접대’ 문화가 변할 것이라는 견해 속에서도 ‘편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날 공무원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일부 개선도 있겠지만, 법을 피하는 과정에서 더 큰 모순점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와 언론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교원에 대해 이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 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 사회에 팽배하다”며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 형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유·초·중·고·대학, 그리고 사립·공립학교 선생님들 18만명이 저희 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면 구제나 헌법소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는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오가는 사람들 모습. [남궁진웅 timeid@]




기협은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언론사가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공기관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관계법으로 규율해야 맞다”며 “다른 산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산업만 김영란법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유독 언론사만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와 산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게 됐다. 이미 만들어진 법을 기업 입장에서 내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인 가운데 대관·홍보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재계단체를 비롯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일단 ‘법 내용을 잘 살핀 후 기업 윤리규정을 정비해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의 내용 자체가 애매하고, 법 위반 기준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돼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국회 등을 대상으로 일정 역할을 하는 관계자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은 “정치권과 정부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 업무에서 언론 등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를 부실한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걸리겠다”는 뼈있는 농담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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