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명단을 감사원·교육부·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공무원은 총 111명으로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며,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이다.
해당 조치건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29명,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이 33명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해임)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과 그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강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정직 2월) 한 행위 등이다.
이는 2010년에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 조치건수 110건과 비슷하나, 고발 건수는 10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이므로 다양한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통보된 공무원은 총 111명으로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며,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이다.
해당 조치건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29명,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이 33명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해임)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과 그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강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정직 2월) 한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이므로 다양한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