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국제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에 설치된 대체에너지 시설은 4개월간 408tCO2의(연간 1224) 탄소배출권을 획득, 10년간 1만2214t의 CO2을 인정받는다.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하면 t당 1만원수준, 총 1억2000만원(국내 현 거래가격)의 부가적 수익이 생긴다. 이는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형성 이전에 UN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올해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돼 국내외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 시설은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로 1일 100t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1일 8500kw의 전력(127만5000원)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