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서장 배영철)는,4일종합병원 의사와 결탁하여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손모씨 등 브로커 5명과 대부업자 정모씨, 대리환자 주모씨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의사 4명과 브로커 11명, 택시기사 45명 등 총 6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개인택시매매 알선업자들은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같은 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지난2010년 1월 ~ 2014년 7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자 정모씨로부터 채무가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을 소개받아, 개인택시기사들로부터 건당 4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모두 2억5만원 상당을 받은 후,허위진단서 알선업자들을 통해, 인천․서울 등 4개 종합병원 의사들과 결탁하여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게한 혐의다.
또한 의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진단 브로커들과 결탁, 양도를 원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신하여 목디스크 병력이 있는 장애인을 골라 수고비(100만원)를 주고 MRI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진단서를 발부받아 해당 개인택시 기사의 진단서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 도망 다니는 브로커, 대리환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하면서,주변에서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질병에 의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를 서류에 의존하는 행태에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양도․양수 인가시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