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이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관련기사'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27일부터 시행중기중앙회 "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내수 활성화 큰 도움" #김영란법 #법사위 #사립학교 이사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