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사립학교 이사장도 김영란법 대상…조정해야”

2015-03-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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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도 포함돼야 하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사진=강기정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도 포함돼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원안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단순 누락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니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이 김영란법을 두고 우려도 하지만 시대적 요구가 더는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박수보낼 것"이라면서 "법 시행까지 1년 6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것을 점검하고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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