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그동안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있을 뿐 감사권한이 없음을 수차례 알려 왔지만 교육부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한 결과 현행법률로도 충분히 일반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가 법령해석을 잘못해 5년 동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에 외국교육기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한적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회계감사 등 감사를 할 권한이 없고 다만 지도‧감독을 위해 학생정원, 교원 등 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을 따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 의원실은 정부법무공단이 교육부의 법률자문 해석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사실조사의 의미로 일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광장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시행령이 관할청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외국교육기관과 설립목적이 비슷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관할 교육청에게 교육과정이나 장학지도, 교원임용 등을 제외한 입학비리, 회계비리 등의 감사를 받아온 것에 비하면 그동안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며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한번 없었던 만큼 올해는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