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립대 총장 임용거부 사유 공개한 적 있다”

2015-0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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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09년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가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을 거부해 총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 없다’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2009년 6월 3일자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공문에 따르면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정 의원실은 황우여 장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 없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들어 한체대‧공주대‧방송대‧경북대등의 총장 임용 제청이 반복적으로 거부되자, 정부가 이들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성향을 문제삼아 임용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유라도 공개하라는 요구를 묵살해 왔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총장의 성향을 문제삼고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시작이후 현재까지 한국교통대‧한체대‧공주대‧방송대‧경북대 5개 국립대의 총장 임용 제청을 7번 거부했고 이중 1순위 후보자의 사퇴로 재추천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교통대 사례를 제외한다고 해도 2년만에 6번의 총장 임용 거부를 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당시 5년간 6번에 비해 많았다.

정 의원실은 이명박 정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목적으로 임용제청을 거부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가운데 이미 모든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뀐 상황에서 2년만에 6번이나 되는 총장 임용 거부 사태는 정부가 국립대를 통제하려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한다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임용 제청을 거부했던 한체대에 체육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한나라당 출신의 친박성향 김성조 전 의원을 임용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황우여 장관이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총장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립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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