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달부터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매달 최고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보다 낮았다. 이는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애초 월 최고 20만3600원을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을 1000원 줄여 월 20만2600원으로 낮췄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2014년 447만명에서 올해는 463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