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중동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 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서명된 이 협정은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사증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국내 절차 등을 완료하고 발효된다. 관련기사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尹, 헌재 전원일치 탄핵나올 것…박근혜는 새 발의 피"박주민 "국민의힘 진정 '내란의힘' 되려 하냐…윤석열과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상황 달라" #박근혜 #외교부 #쿠웨이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