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이며 상반기 실적 저조시 하반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판정을 받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제작일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총중량에 따라 3.5톤미만-165만원, 3.5톤 이상, 6000cc이하-440만원, 6000cc초과-77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