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병원에서 뒷돈을 받고 세무서에 로비를 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세무사 신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K의원측에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병원이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의원 원장 김모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보건당국에 금품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