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선거인 집으로 발송

2015-03-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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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조합사무소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가 지난 1일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각 조합에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작성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선거벽보는 조합사무소 건물이나 게시판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처리하므로 선거인은 3. 4.부터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으나, 지역마다 선거인의 집까지 우송되어 도착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벽보는 제출마감일 후 2일인 3. 2.까지 조합원이 자주 왕래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각 조합의 주사무소와 지사무소에 첩부됨에 따라 선거인들의 투표결정에 필요한 후보자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선거공보와 함께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시간(오전 7시~오후 5시)․투표소 위치․투표시 지참하여야 할 신분증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순회투표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와 함께 해당 순회투표지역의 순회투표 일시․장소․방법이 적혀있는 순회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합장선거의 모든 선거인들은 투표소 장소를 잘못 알거나 투표마감시간을 지나서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투표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집으로 우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순회투표안내문을 자세히 읽고 꼭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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