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총 99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EU와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불법어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총 18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을 희망하는 원양어업인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한국원양산업협회에 감척을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장관은 신청인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업실적, 선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평가와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어선 매입지원금과 폐선장소인 라스팔마스항까지 이동에 따른 운반비(유류비)를 지원받는다.
감척사업 이후에는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IUU어업 재발방지를 위해 개별선사에서 연안국에 입어료를 지불하고 입어하는 방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 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수역에 한해서만 입어를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