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종시 연서면 공단 소재 ‘새아침’ 비대위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L회계법인이 새아침에 파견된 법정 조사위원이(L회계법인) 감사까지 겸임하게 해 더욱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현재의 새아침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것 같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아침 비대위측에 따르면 "우리회사는 지난 2010년 10월 기업회생을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2014년 11월 4일 대전지법으로부터 외부투자유치(MOU) 허가를 받았다"며 "이에 ‘새아침’은 N 캐피탈과 MOU를 체결하고 재기지원 자금을 받아 기업회생의 길로 들어서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지법이 2014년 12월 말 돌연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사측은 기업회생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매각절차에 들어간 것은 ‘기업사냥의 음모’라며 사수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당시 감사로 있던 Y 회계사를 전출시키고, 그 자리에 조사위원 L씨를 감사 까지 겸임하는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있으며, 이에 따라 L 씨(L 회계법인)는 법정 ‘조사위원’과 ‘감사’ ‘주관사’ 등 3개 업무를 장악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안과 함께 입찰 인수희망업체 가운데 OEM 방식으로 연계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음모론’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끝으로 새아침 비대위는, 우리는 매각처분에 결사반대 한다”며 “이 회사를 지키고자 전력을 다 하겠고, 지난 25일부터 3일간 대전지법 앞에서 시위했으며, 앞으로도 해결 될때까지 사수투쟁을 할것”이라고 말해 세종시민들은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