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노동으로 공황장애" 보험사 직원 산재 불인정

2015-03-01 10:55
  • 글자크기 설정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해오던 박씨는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고객 응대와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봐야 하는 현장조사로 심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회사 합병으로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했다"며 공황장애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합병 후에도 7년 넘게 해오던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계속 담당해 업무 적응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고객 항의나 상사의 질책 외에 정신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은 합병 후 1년 7개월이 지난 후였고 교통사고 현장조사 제도도 폐지된 이후였다"며 "박씨가 이미 승진해 승진 스트레스도 없는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이어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