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해오던 박씨는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고객 응대와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봐야 하는 현장조사로 심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회사 합병으로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했다"며 공황장애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은 합병 후 1년 7개월이 지난 후였고 교통사고 현장조사 제도도 폐지된 이후였다"며 "박씨가 이미 승진해 승진 스트레스도 없는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이어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