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 지도부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소집된 이날 정책 의총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여권 내에서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처리하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잡은 부분 등이 쟁점이다.
이와 함께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과도한 법 적용대상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을 법사위원 중심으로 마련해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이 모이면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란법 의총 후 예정된 여야 협상에서 ‘김영란법 재수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 지도부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소집된 이날 정책 의총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잡은 부분 등이 쟁점이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과도한 법 적용대상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을 법사위원 중심으로 마련해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이 모이면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란법 의총 후 예정된 여야 협상에서 ‘김영란법 재수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