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결국 헌재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62년만에 간통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9명중 7명이 위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법익 못지않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측면에서 더 한층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사회적 여성들의 위치가 예전보다 중요해졌으며 일방적으로 손해받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특히 여성 또한 성적인 주체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이로써 간통죄가 처음 추구했던 목적을 잃은지 오래며 그 법적 효력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없어졌다. 사실상 간통죄가 사문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