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ATM)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MS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금색 또는 은색 IC칩없이 뒷면에 검정색 자기띠만 있는 카드다.
이번 조치는 위·변조된 MS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비교적 보안성이 높은 IC신용카드에 의한 카드대출 승인을 시범운영하고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ATM 비중을 축소해왔다.
금감원은 일부 MS신용카드 이용고객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자동화코너 내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ATM 1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IC신용카드 인식 오류 시에는 내년 말까지 MS방식으로 전환돼 임시 거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별 전담 대응반을 통해 IC신용카드 장애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를 독려해 MS신용카드 고객이 IC신용카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