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모조합 조합원들의 계모임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금품 제공 등 ‘돈선거’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할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한 조합원은 시 선거관리위원회(☎86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