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통보에 대해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일방적인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까지 거부해 결국 우리측 대표자가 북측 대표자에게 구두로 통지문 내용을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는 주장이다. 종전까지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북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정신에 입각해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북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노동규정 개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수용하지 않은 우리측 통지문에는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