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장암2구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 해제구역 찬반을 묻는 우편설문조사를 하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한달 간 하며, 전체 소유자 참여율이 3분의 1 미달시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시에서 보낸 투표용지 정비구역 해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회송용 우편봉투로 의정부시 주거정비과로 보내면 된다.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장암2구역은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6월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했으며, 같은해 12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