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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통죄가 폐지된 가운데, 결혼 전에도 유부남(녀)와 간통을 경험한 미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전 유부남(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20% 여성이 11.4%로 나타났다. 결혼 후에도 외도를 경험했다는 남성이 36.9%로 여성(6.5%)보다 6배 높게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로써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