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에 따르면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조인력양성에서 로스쿨 일원화의 정당성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원 출신자에게만 국한돼 그 외의 방법으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결국 판,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한다는 현실적 상황이 초래되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초래되므로 헌법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이종배 씨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간통죄에서 보듯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달라진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시대상황에 따라 법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에 또 위헌 소송을 하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 지난 1990년, 2001년,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해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