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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기혼자의 외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4%가 "결혼 후 외도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중 남성이 36.9%로 여성(6.5%)보다 6배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