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조[사진=노라조 뮤직비디오]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그룹 노라조의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공개된 '니팔자야' 뮤직비디오는 최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뮤직비디오 속 노라조는 로또 번호를 찍거나 사이비 교주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니팔자야'는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83만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관련기사노라조 원흠, 아빠 됐다..."나의 인생은 어쩌면"노라조 rock star 문제 정답은? '미친 삼각두~' #노라조 #니팔자야 #뮤직비디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