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느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수급인(현대차)이 도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불법 파견계약을 맺어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원고 측 김기덕 변호사는 "원고 측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현대차 자동차 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대차는 불법 파견에 대한 형사 책임과 사용자로서의 민사 책임 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자 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도급계약과 이른바 불법 파견이라 불리는 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