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성과급과 격려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또 재판부는 3년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항목은 법정기준으로 적용 판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