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인정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관련기사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상여금 800% 인정(1보) #통상임금 #통상임금승소 #현대중공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