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등록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사업체다. 특례보증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은 2억원,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억원 내에서 이뤄진다. 단, 소매업은 제외된다.
시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9억원을 출연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시 홈페이지 참조)를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에 상담・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가용금액 소진 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