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떨고있는 5천466명 간통범..헌재에 시선 집중

2015-02-26 07:41
  • 글자크기 설정

간통죄 폐지,떨고있는 5천466명 간통범..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결정[사진=간통죄 폐지,떨고있는 5천466명 간통범..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결정]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간통죄 폐지를 판가름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간통죄로 기소된 5천466명이 구제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앞서 간통죄는 헌법재판에서 네 차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됐다. 다만, 2008년 가장 최근의 결정에서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과반을 넘었섰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5천466명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