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법원이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연대성 수석부회장 등 7인이 신청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치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장재윤 판사)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시 연합회는 이날 개최될 정기총회에 앞서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