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