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경고 그림 도입과 흡연 유도 문구(마일드, 순한 맛 등) 사용 금지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은 매해 추진돼 왔으나 번번히 좌절됐다.
2008년과 2009년에 흡연경고 그림 의무 표시, 흡연 오도 문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증진법안 개정안이 4개 발의됐으나 흡연율 감소 효과 부족과 담배회사의 로비 등으로 번번히 좌절됐다.
정부는 내년께 직접 ‘담배안전 규제 및 흡연예방 법률안(가칭)’을 별도로 내놓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