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2월 입법과제 특위안’ 도출

2015-02-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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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처벌 강화,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골자


[사진 =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3일 △CCTV 등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조항 마련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등 처벌 강화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각론회의를 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관련 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이후 안홍준 특위 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어린이집 현장 실태조사와 2차례의 당·정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개정법률안과 안심보육정책에 대한 각론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오늘 개정하지 못한 관련 법률개정안 및 아동학대근절 및 안심보육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2차 각론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결정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정책’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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