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 등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에는 축산농가가 먼저 군에 가축재해보험 대상자 사전 신청을 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방비 지원금을 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축산농가가 대리점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보험료 자부담분만 납부하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단, 지방비 지원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서둘러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농협손해보험(농·축·낙협), LIG 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교묵 농정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안정적 축산업 운영을 위해 서둘러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