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우리은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 기준과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불명확한 거래 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또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우리은행은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제로(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열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 내용을 점검한다. 이외에 지난해 12월 마련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2월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 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