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금융기관 예금, 급여소득, 관허사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 현장추적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은 또 체납의 주 세목인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후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자진납세를 유도하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고창군 체납액은 11억7700만원으로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30%에 해당되는 3억5300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것인 만큼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