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납세 일제정리 행정력 집중

2015-0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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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고창군은 2월 한 달 동안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자의 소유부동산, 금융기관 예금, 급여소득, 관허사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 현장추적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은 또 체납의 주 세목인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후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자진납세를 유도하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고창군 체납액은 11억7700만원으로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30%에 해당되는 3억5300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것인 만큼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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