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최대화 '한화생명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

2015-0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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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생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해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지난해 4월부터 판매중이다. 특히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생명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면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가장의 유고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지만, 중대질병(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CI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

스마트한 보험답게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탑재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에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타 보험사와 달리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이 장점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보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가 연금액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에 의한 연금액이 크면,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자녀가 성인(만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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